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0: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중학교 앞 도로를 두정동 먹자골목 쪽에서 성정중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좁은 이면도로였고 도로가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 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CT100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사고 당일에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고 담당의사는 x-ray와 이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고 통증호소를 참작하여 진단한 점, 피해자는 그 후 2회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점, 유병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약물 및 물리치료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괜찮으니 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고로 인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수사결과보고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