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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0 2019고단1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7.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백석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9:52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백석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교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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