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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5 2013고단1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00: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두울샤브샤브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신한은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10.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 6단지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쪽에서 두정동 쪽으로 2차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49,02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로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사거리에서 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하던 중, 백석동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량의 우측 뒤 모서리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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