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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3 2011고단2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투샨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마트 앞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정중학교 쪽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먼저 통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다음 해당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13,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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