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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9 2019고단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5』 피고인은 2019. 2. 25. 18: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에 ‘아이폰8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3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 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4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6.경부터 2019.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7』 피고인은 2019. 4. 19.경 대구 Q 소재 R대학교 부근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 게시판에 '구찌 마몬트 반지갑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지갑 대금으로 30만 원을 보내주면 구찌 반지감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구찌 마몬트 반지갑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갑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구찌 반지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U 명의 O은행 계좌(V)로 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8.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93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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