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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6가합10466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동구 C에서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남, E생)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외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치료 경과 1) 원고는 2009. 12. 28.경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 우측 견갑부와 상흉부에 통증, 우측 위약(weakness) 증상을 호소하며 2010. 1. 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Upper Examination Shoulder abduction GⅤ(왼쪽)/GⅤ(오른쪽) Thumb extension GⅣ /GⅤ Elbow flexion GⅤ/GⅤ Thumb opposition GⅣ /GⅤ Elbow extension GⅤ/GⅤ Finger flexibility GⅣ /GⅤ Wrist flexion GⅤ/GⅤ Finger extension GⅣ /GⅤ Wrist extension GⅤ/GⅤ Finger abduction GⅣ /GⅤ Lower Examination Hip flexion GⅣ/GⅤ Ankle plantar flexion GⅣ/GⅤ Hip extension GⅣ/GⅤ Ankle dorsiflexion GⅣ-/GⅤ Knee flexion GⅣ/GⅤ Toe extension GⅢ/GⅤ Knee extension GⅣ/GⅤ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병원에서 경추 CT 및 MRI 검사를 받았는데, 경추 3~7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Herniated Disk)으로 인한 경추 3~4번, 5~6번 사이의 척수 압박(compressive myelopathy), 흉추 부위의 복합 추간판 탈출증, 후종인대 골화증(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이 확인되었다.

같은 날 시행된 원고에 대한 도수근력검사 도수근력검사 등급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등급기준 근력상태 0 근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 1 약간의 근수축은 있으나 능동적인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상태 2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25% 정도) 3 중력에 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약 50% 정도) 4 어느 정도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정상근력의 약 75% 정도) 5 최대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결과는 아래와 같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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