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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463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8. 13.경 피고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디스크 제거술 등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2) 피고 K은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망인에 대해 디스크 제거술 등을 시행하였다.

나. 망인의 입원 경위 및 당시 상태 1) 망인은 2012. 8. 6. 배추를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L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MRI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중증 경추관 협착증과 압박성 척수병증으로 진단되었다. L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연고지 관계로 전원을 원하여 2012. 8. 10.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2)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사지 마비 상태로서, 양측 팔의 근력은 3등급, 손의 근력은 1등급, 양측 다리의 근력은 2등급, 양측 무릎 이하의 근력은 1등급(근육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0등급, 움직임은 없으나 육안으로 근육의 수축을 감지할 수 있으면 1등급, 중력을 포함한 저항에 이기지 못하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움직이는 근력을 2등급, 중력에는 이길 수 있으나 사람의 저항에는 이기지 못하는 근력을 3등급으로 분류된다)으로 전신의 운동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

다. 망인에 대한 수술 1)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2. 8. 10. 망인에 대해 척추 나선형컴퓨터 단층 촬영을 비롯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경추 4-5번 간, 경추 5-6번 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척수병증 및 경추 5번 좌측 척추골 골절로 진단하였다. 2) 이에 피고 K과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2. 8. 13. 망인에 대해 경추 4-5번, 경추 5-6번 디스크 제거술 및 전방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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