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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3고단3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8.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약식명령들과 판결들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9. 03:40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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