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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115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선정당사자) A 등은 2000. 7.경부터 2011. 9. 18.까지 사이에 피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선정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발적으로 하루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일을 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당일 1만 원 내지 2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원고(선정당사자) A 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선정당사자) A 등은 소장에서 피고가 2011. 9. 18.부터 현재까지 원고(선정당사자) A 등에게 이 사건 임금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면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임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A 등에게 이 사건 임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증거만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임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등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다

거나 원고(선정당사자) A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A 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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