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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8가합107467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를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할 이익이 없다.

갑 제2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관리단인 피고가 2019. 4.~5.경 이 법원 2018카합20298호 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D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5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결의로써 D가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2019. 6. 24.자 답변서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D가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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