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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4764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면3155호, 2016하단315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7. 1. 10. 파산선고를, 2017. 3. 2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7. 4. 6. 확정되었다.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그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은 기재가 누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2031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4. “원고는 피고에게 39,435,307원 및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채무도 이 사건 면책 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변제독촉을 받는 등 그 법적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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