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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14 2015가단53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000,000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던 C SN55 트랙터(이하 ‘이 사건 중고 트랙터’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집으로 가서 이 사건 중고 트랙터를 트럭에 싣고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로 왔다.

나. 원고와 원고의 처인 D는 2015. 4. 1. 오전경 피고가 운영하는 E대리점으로 찾아갔다.

피고는 위 장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농업기계 구매신청서(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D는 이 사건 구매계약서의 원고 인적사항란에 원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과 사인을 기재하였다.

농업기계구매신청서 번호 기종명 규격 모델명 생산회사 수량 단가 융자 1 트랙터 62마력 V6162PS C 1 51,400,000 38,700,000 2 로더 0.46㎥ TS50SL F 1 5,000,000 4,000,000 3 로타리 200CM SW200BGK G 1 5,973,000 4,300,000 4 배토기 4조 H 1 1,400,000 5 유압써레 1 1,950,000 65,723,000 47,000,000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를 신청합니다.

자부담 18,723,000 <조건>

1. 할인을 18,723,000원을 하여 드린다

(트랙터 55RP 중고 인수 포함) 중략

5. 융자는 즉시 하기로 하며 47,000,000원만 하기로 한다.

6. 마늘골로라를 무상공급한다.

다. 피고는 2015. 4. 1. 오후 무렵 이 사건 구매계약서에 기재된 C U6162PS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원고의 집으로 배달하여 주고, 융자신청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3. 원고의 집으로 이 사건 구매계약서에 기재된 로더, 로타리, 배토기, 유압써레, 마늘골로라를 배달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증인 D,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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