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C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 대 990㎡를...
이유
1. 기초사실 ①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4. 7. 22.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그 지상에 현재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고, 피고는 이 법원 통영지원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아 2012. 5. 22. 그 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김해시법원 2014가소34035호로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25.,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2.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53만 원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5. 9. 1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7.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완료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53만 원의 차임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