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285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광진구 C 제1층 제101호 23.15㎡(이하 ‘이 사건 등기부상 101호’라 한다)는 출입문 표시가 103호로 되어 있었고, C 제1층 제103호 33.28㎡(이하 ‘이 사건 등기부상 103호’라 한다)는 출입문 표시가 101호로 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등기부상 103호에 대하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E이 이를 매각받아 2007. 11. 2. 그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경매절차의 감정인인 F은 경매목적물의 시가를 감정하면서 그 위치를 출입문 표시에 따라 이 사건 등기부상 101호로 특정하였고, E은 위 소유권 취득 무렵부터 이 사건 등기부상 101호를 점유하였다.

다. 이 사건 등기부상 101호에 대하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G로 강제겅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이를 매각받아 2009. 2. 18. 그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그런데 위 강제경매절차의 감정인인 피고 B 또한 경매목적물의 시가를 감정하면서 그 위치를 출입문 표시에 따라 이 사건 등기부상 103호로 특정하였고, 원고는 위 소유권 취득 이후 이 사건 등기부상 103호를 점유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1. 3. 18. H에게 이 사건 등기부상 101호를 대금 1억 1,2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4. 22.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등기부상 103호를 인도하여 주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등기부상 103호에 관하여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감정인 I은 공매목적물의 시가를 감정하면서 그 위치를 이 사건 등기부상 103호로 특정하고 현황에 관하여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출입문에는 '101호'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기재하였고, H는 이 사건 등기부상 101호에 거주하던 E의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기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