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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02 2014가단18401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한편 이 사건 축사가 2009년경 이 사건 건물에 맞닿아 건축되었으나 등기가 마쳐지지는 아니하였다

(현재까지도 미등기 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회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이 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4. 7.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축사는 제시외건물로 감정평가대상에는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대상 물건에서는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축사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거나 이 사건 건물의 종물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이 사건 축사의 소유권 역시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피고 B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축사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축사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부합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축사는 ‘제시외건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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