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0. 22:53 경 하남시 덕풍동 346 소재 ㈜ 유 민 퍼프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 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8. 20. 22:53 경 하남시 덕풍동 346 소재 ㈜ 유 민 퍼프 주차장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 제 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아 제 라 승용차의 좌측 문짝 등을 수리비 약 2,7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22:56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E 소재 F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덕풍 지구대 방면에서 덕풍 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G 운전의 H Golf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산은 캐피탈( 주) 소유의 위 Golf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