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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6 2017고단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7:30 경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면서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안성시 양성 방면에서 용인시 남 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자로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 용인시 남 사 방면에서 안성시 양성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카 이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고, 중앙선을 재차 침범하여 위 카 이런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59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를 오피 러스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통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곳에 출동한 안성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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