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3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3. 1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5:3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KT& ;G 쪽에서 화서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키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차로의 버스 정류장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버스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버스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7 세) 운전의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버스를 판금 수리 등 수리비 946,990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85,96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