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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3.28 2018가단104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88만 5,000원, 원고 B에게 2,484만 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 A의 손해 발생 1) 원고 A는 피고에게, ① 2016. 11.경 포항시 북구 D 지상 자동차수리점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을 의뢰하였고, ② 2017. 3. 6.경 위 건물에 대한 등기업무대행을 의뢰하였다. 2) 피고는 2016. 11.말경 원고 A에게 자신이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마치 준공검사가 완료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등록세취득세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3) 원고 A는, ① 2017. 3. 6. 피고에게 등록세취득세등기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8. 1. 31.부터 2018. 3. 12.까지 위 건물의 양성화를 위한 건축설계토목설계 등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③ 2018. 3. 15. 포항시 북구청에 위 건물에 대한 건축법에 따른 강제이행금으로 6,688만 5,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 B의 손해 발생 1) 원고 B은 피고에게, ① 2015. 7.경 포항시 북구 E 지상 농가주택신축에 관한 토목설계행정업무 대행을 의뢰하였고, ② 2015. 10.경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발급 업무대행을 의뢰하였다.

2) 피고는 2017. 4. 24.경 원고 B에게 위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발급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건축허가가 발급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설계비건축허가 발급 업무 대행비 등의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3) 원고 B은, ① 2015. 7. 21. 피고에게 토목설계비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7. 4. 24. 피고에게 건축설계비 1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위 건물 양성화를 위하여 2018. 5. 30.부터 2018. 10. 23.까지 건축 및 내진설계비 합계 370만 원, 토목설계비 220만 원, 분할 측량비 174만 9,000원, 건축물 현황 측량비 327,800원을 각 지출하였고, ④ 2018. 9. 7. 포항시 북구청에 위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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