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위드마크공식 합산치)의 술에 취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림이 심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부꽃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해중부경찰서 쪽에서 김해시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좌측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위드마크공식 합산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