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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5 2013고정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9. 10:00경 번호판 없는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덕산마을 입구 도로를 목포 쪽에서 무안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로 오르막이면서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는 C(여, 73세)이 동승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8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포터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좌측 운전대 손잡이 부분과 D의 차량 우측 뒤 적재함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C을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번호판 없는 이륜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무등록, 무보험 처리관련)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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