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과대학 3학년으로 휴학중인 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의과대학 재학생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가 졸업한 후, 의사로서의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는 청구는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속하는 것으로 의사국가고시합격율이 100퍼센트에 가깝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그 입증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남수외 1인
피고, 상고인겸피상고인
합명회사 태화여객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장래의 수익상실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손해액을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장래에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여 얻게 될 수익을 기준으로 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 사고 당시 ○○대학교 의과대학 3학년 1학기를 수료하고 휴학중에 있던 원고들의 아들 망 소외 1이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대학에 복학하여 이를 졸업한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의사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에서 말한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고, 본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의과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중 의사국가고시 응시자의 합격율이 1968년도부터 1976년도까지는 90 내지 95퍼센트였고, 1977년도에는 100퍼센트였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만으로써 위 망 소외 1이 장래 위와같은 과정을 거쳐 의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예견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 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판단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할때 원심의 증거조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본건에서 위 망 소외 1이 장래에 의사자격을 얻으려면 원심설시의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생각할 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의사국가고시 응시자의 합격율만으로서 그가 당연히 의사자격을 취득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것이라고 예견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의사자격취득에 관한 법리나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요컨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고 아울러 원심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 되어 채용할 수가 없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시행한 기록검증결과중 사법경찰관작성의 현장검증조서의 일부기재내용과 경찰에서의 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망 소외 1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증거들은 원심이 채택한 이와 배치되는 다른 증거들에 대비하여 이를 배척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사실오인 등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중 위 피해자가 장래 의사자격을 취득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것이라는 전제하의 주위적청구를 배척하고 다만 위 피해자는 본건 사고당시에 원심판시 각 간호학원에서 해부학과 보건교육등의 강사로서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판시 강사료의 수익을 인정하여 그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적어도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예비적청구만을 인용한 취지이고, 또 원심판결은 소론과 같이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인 65세를 그대로 적용한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원심판단은 그가 인정한 간호학원의 강사로서의 직업은 교육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비추어 65세까지는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라고 읽을 수도 있으므로, 위 소외 1이 그가 ○○대학교 의과대학에의 복학을 예정하여 1976.8.31까지만 위 간호학원의 강사로 취업한 것이고, 또 위 간호학원은 교육법상의 학교가 아니고 따라서 위 소외 1은 교육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써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령위반등의 위법이 있다고 공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