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6 2017고단29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0:1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아파트 111동 503호에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명절 준비 문제로 처인 피해자 D( 여, 51세 )에게 휴대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19cm ) 을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던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내리찍고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및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베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구 역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등 현장 사진 자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 관련)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수사보고( 피해자 상흔 관련), 사진기록( 피해자의 모습), 입 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 수사보고( 주치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 형법 제 258조의 2)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격분하여 자칫하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식칼로 내리찍고 가슴 부위를 베어 열상을 가하고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가 전치 약 4 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