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2:1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4cm)을 꺼내들고 계산대로 가 간이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가방에 넣던 중 계산대 앞 긴 의자(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0세)이 잠에서 깨 ‘사장님, 뭐하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씌운 후 ‘악쓰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 요번에 살인사건 많이 안봤냐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크로스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칼 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통장사본
1. CCTV 녹화영상 CD(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