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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26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300만원 상당의 대출 채무 및 카드빚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8. 23. 03:5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잠에서 깰 경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45cm, 칼날길이 32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침실 화장대와 거실 테이블 위 등을 뒤지던 중, 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위 식칼을 움켜쥐고 “강도야, 강도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진료의뢰서, 응급기록지

1. CCTV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병원 진료에 대한 수사 /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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