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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0.21 2015가단1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23,56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5. 6. 8.까지는 연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채무자로서, 피고 (유)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2013. 12. 15. 원고에게 작성일을 2013. 2. 28.로 소급 기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금 60,000,000원 위 금액을 본인이 귀하로부터 정히 차용하고 다음 각항을 약정함

1. 이율은 월 1할 월 1%의 오기로 보인다.

로 정하고, (이하 생략)

2. 원금 변제기일은 2013. 12. 20.로 정함. 3. 변제기일 경과시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나.

피고들은 2014. 5. 2. 원고에게 위 채무 변제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및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금원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로부터 ‘별다른 의미 없이 원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차용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차용증 기재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작성일을 2013. 2. 28.로 소급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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