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1. 6. 4. 차용금을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변제기를 2011. 6. 25.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차용인, C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C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2. 2. 7.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사람은 C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처분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로부터 한 달 후에 발급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달리 피고의 변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1. 6. 26.부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