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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고정1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대리 운전기사였던 사람인바, 2016. 5. 27. 22:00 경 위 ‘D’ 사무실에서, 동료 대리기사인 피해자 E(66 세) 이 피고인에게 대리 순번을 제대로 찾아 먹지도 못한다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슴과 옆구리를 3회 때린 뒤, 재차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한 달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에서 6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즉, ① 피해자는 ‘ 당시 피고인에게 “ 대리 순번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한다” 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왼손으로 목( 울대) 을 숨이 막힐 정도로 움켜쥐고 오른 주먹으로 안면을 때리고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주변에 있던 대리기사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려서, 피고인이 일시 떨어졌으나, 다시 다가와 목을 잡고 오른쪽 다리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주변에서 만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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