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25. 18:1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버드나무 쉼터에서, 피해자 C(53세)이 공원 의자에 앉아 노인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5. 13:40경 강릉시 D에 있는 E의 방에서, E 등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중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F(60세)이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옆집 사람도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조용히 하라고 해”라며 뒤로 밀면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9. 22: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G(62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만원, 우체국, 국민은행, 농협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7. 00:10경 강릉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29세)에게 맥주, 과일 안주 등 술을 시켜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1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X 장난해, 내가 돈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