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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8고정3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19:50경 서산시 B에 있는 C건물 D호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59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지금 시간이 늦은 것도 아니고 떠든 적도 없는데 왜 조용히 하라고 하시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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