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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9 2018노3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 A은 2016. 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남성을 구한 다음 아동 ㆍ 청소년인 I(17 세 )에게 연락하여 불특정의 성 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I로부터 성매매대금 13 ~ 14만원을 모두 받거나 반 정도를 받는 등 I에게 하루 평균 5회 상당 불특정의 성 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 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1. 의

나. 1) 항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위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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