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층에 대한 철거 공사현장의 감독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7:30경 위 B건물 1층 ‘C’ 가게의 철거 현장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로부터 건물 1층 바닥에 전선이 지나가니 조심하라는 지시와 함께 위 전선의 위치를 고지받았다.
이러한 경우 철거 현장을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철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 타일 등의 철거공사를 하는 굴삭기 기사인 E에게 전선의 위치를 알려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감독을 하지 않았고, 위 E는 전선의 위치를 모른 채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있는 전선을 손상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전선이 끊어지면서 과도이상전압이 발생하게 하여, 전선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배전판(가로 1m, 세로 2m)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건물 전체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D 대질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실화), 현장사진,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