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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노1163
가스공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사실오인(2020고합19 사건 범죄사실 제1항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케이블 전선을 손으로 뜯으려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선이 주인이 없이 버려진 고물인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담장에 설치된 케이블 전선을 떼어내기 위하여 힘을 주었으나, 케이블 전선이 고정되어 있어 떼어지지 않자 그냥 돌아간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손으로 케이블 전선을 잡아당겨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전선이 끊어지지 않아 가져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절도미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케이블 전선을 뜯는 현장이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4-3권, 10면), 피해자의 현관문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전선의 상태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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