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서부 지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매장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2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I(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서부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⑴-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술 조서
1. 이 법원의 J 한방병원 및 K 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