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 천변 1길 33에 있는 마 전교 부근 언더 패스 도로를 마 전교 방면에서 서 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언더 패스 방면에서 서 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