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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4 길 편도 1 차로를 잠원동 주민센터 교차로 방면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3 길 방면으로 진행하여 위 신반포로 33 길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불안하였으며,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위 신반포로 33 길을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문을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2)(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0번, 제 11번)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확인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순 번 제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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