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8. 8. 2. 02:20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 서부공원 앞을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통일 광장 방면에서 서 곡 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 전동 휠 을 타고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48 세) 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자의 전동 휠 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한 위부 및 척골 경상 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이안 전주 삼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신동 서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서 (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