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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60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 계좌를 빌려주면 당신 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받고, 대가로 3개월에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우체국 앞 노상에서 불상자가 보낸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박스에 담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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