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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2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며칠 사용하고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1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2년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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