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5:19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평창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을 마시고 절도 범행을 자수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임의동행되어 온 다음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찰관 D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배,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팔꿈치로 D의 턱, 배,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내역 일람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