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23: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4회에 걸쳐 ‘벌금을 안 냈으니 잡아가라’라고 허위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가 피고인에게 벌금 수배가 없는데 무슨 일로 신고했는지 묻자, ‘야 이새끼들아 너희들 모두 직무유기야, 내가 니들 옷 벗겨 버릴 거야, 경찰서장 나오라고 해 이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D가 지구대로 귀소하려고 하자 E 순찰차의 뒤에 드러누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D가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D를 밀치고 우측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12 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2002년 공용서류손상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 200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