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06:40분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216동 803호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E(여, 29세)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그 집 현관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복도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