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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40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7. 20:10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44 동 엘 레이 베이 터 내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39 세) 이 자신의 강아지를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고개가 돌아갔다는 취지의 E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은 당시 상황이 전부 녹화된 CCTV 영상에 배치되므로 믿기 어렵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E과 말싸움을 하다가 E이 자신이 안고 있던 개의 머리를 때리자 오른손을 들어 E을 향해 휘둘렀고, E은 오른팔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 (1 :29). ② 그 후 E은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건네주고 부인과 아기가 내린 이후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 (1 :34), 다시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개를 때렸다 (1 :36) ③ 이후 피고인은 왼손으로 개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 E을 밀어 내려 하였고 E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뿌리쳤다 (1 :36 ~1 :49) ④ 피고인과 E은 가까이 마주보고 말싸움을 하였다 (1 :50 ~1 :58) 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 E이 다시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개를 때리자 (1 :59),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E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E을 향해 오른팔을 뻗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E의 왼쪽 얼굴 부분에 근접하였다 (2 :00). E은 피고인이 오른팔을 뻗을 당시 자신의 왼팔을 들어 피고인의 팔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자신의 얼굴에 근접하자마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내렸다.

⑥ E은 피고인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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