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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벨트 1개( 증 제 5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4. 6. 16:0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의 집 앞에서 벨을 누른 후 “ 택배가 왔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생후 200일이 된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트리면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서 침대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벨트를 풀어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택배가 온 것처럼 가장 하여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생후 200 일된 아기를 안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고 자신의 벨트로 피해자를 때리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대상, 범행 수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이라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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