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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251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7. 14:00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피해자 C(여, 37세)이 딸과 함께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2동 1101호를 방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울고 있는 딸을 달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휴대폰을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녹음을 하고 있다’고 하자 화가 난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을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견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상 병명은 ‘경건완 증후군, 우측 견부 및 우측 수관절부 건초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견완 증후군은 의학적으로는 장시간 특히 앉아서 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일반적으로 건초염은 반복적인 과도한 노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임’, ‘경건완 증후군은 단순히 팔을 잡아당기는 동작으로는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피해자는 내원 당시 외상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음’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회신된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7일이 경과한 후에야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③ 피해자는 10년 이상 전산 업무에 종사해 온 점, ④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⑤ 당시 피해자가 생후 7개월인 피고인의 딸을 안고 있었던 점이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딸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겼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아기를 떨어뜨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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