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초순 14:00경 김해시 B 부근 딸기밭 근처에 있는 콘테이너박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8. 6.경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불상의 계곡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등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5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 2001년 및 2005년 도박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