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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3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초순 14:00경 김해시 B 부근 딸기밭 근처에 있는 콘테이너박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8. 6.경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불상의 계곡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등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5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 2001년 및 2005년 도박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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