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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5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09:0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 여)가 운영하는 D고시원 4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복도를 돌아다니며 투숙객들에게 큰소리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반복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려 이로 인해 투숙객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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