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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5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4. 1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근 인형판매대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와 피해자에게 “눈 마주치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눈깔 파 버린다, 쳐다 보지마 새끼야, 씹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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