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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6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면서 주로 주변 상인들을 계원으로 하여 1982년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계 운영 과정에서 계불입금 미납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충하다가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경부터는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지급할 계금을 차용금으로 돌리거나 별도로 돈을 차용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B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쓸 곳이 있으니 급하지 않으면 지급할 계금 4,2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달라. 2부 이자를 주고 요청하면 차용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22.경까지 B상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거나 계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도로 돈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2,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E,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피해내역 진술서, H의 피해진술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7건,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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