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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7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에게 오랜 기간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다수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지급해야 할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할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 표와 같이 일부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면서 주로 주변 상인들을 계원으로 하여 1982년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계 운영 과정에서 계불입금 미납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충하다가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경부터는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지급할 계금을 차용금으로 돌리거나 별도로 돈을 차용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B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쓸 곳이 있으니 급하지 않으면 지급할 계금 4,2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달라. 2부 이자를 주고 요청하면 차용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지급해야할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22.경까지 B상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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